NO-ACTION OPINION · 14096
비조치의견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대부업법 관련 보증계약 체결 방법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6조의2제2항및 제3항에서는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상기사항을 직접 입력할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조항의 취지는 보증계약의 중요사항을 보증채무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이용자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자에게 부과된 준수의무이고, 위반시 대부업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조항은 대부업자의 업무방식에 대해서 부과된 준수의무이므로, 보증인보호법 등 다른 법에 의해서 요구되는 보증계약의 성립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인터넷상으로 대부계약과 관련한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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