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97
비조치의견
대부업위반여부 질의요청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2 관련>
특정한 여신금융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어 해당 회사에 대한 대출모집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법 제2조, 제3조).
다만 여신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 계약없이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질의 3 관련>
현행 대부업법은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의 금지’(제10조), ‘이자율 등의 제한’(제15조)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타의 여신금융기관 위법행위는 동 금융기관 관련 감독법규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중개 또는 대출모집 적법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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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