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 부수업무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 신고 등 일정 절차를 거쳐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ㅇ 그 지급보증은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영위와 관련된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금융투자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ㅇ 다만, 금융투자업자가 부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원회 신고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함
ㅇ 부수업무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 금융투자업과 관련이 있거나 금융투자회사의 인력ㆍ자산ㆍ설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함
ㅇ 아울러 부수업무가 자본시장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에 따라 허용된 금융투자회사의 겸영업무중 지급보증업무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인지(지급보증업무의 자격요건인지), 당해 업무에 국한해서만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증권회사가 PF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①자산운용회사의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자금을 인출,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②월별 또는 분기별로 사업비용의 수입 및 지출내역 및 이에 따른 자금수지를 집계하여 사업시행자 및 대주에게 제출하고, ③사업비용의 수입 및 지출내역 집계결과 사업비용 집행예상 및 시기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사업시행자 및 대주에게 제출하는 등의 자금관리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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