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회사가 보유중인 비상장 자회사의 합병시 공시 대상 여부 등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1. 해당 코스닥상장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인 경우, 코스닥공시규정 제7조에 의거 자회사가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으로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지주회사가 아닌경우 코스닥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나목(7)에 의거 출자회사의 상법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사유발생일 익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2. 공시를 불이행한 경우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에 의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벌점부과, 매매거래정지(1일),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3,4번은 상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관계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담당자(2156-99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코스닥상장회사의 장부가 대비 비중은 35.88%이며 순자산 대비 비중은 16.04%을 차지하는 자회사가 피흡수합병으로 소멸된 경우
1.중요경영사항으로 모회사인 코스닥 상장회사는 공시 의무가 있는 지 여부
2.코스닥상장사가 미공시 하는 경우 법률상의 제재 내용
3.자회사 합병관련 모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지 여부
4.자회사 합병관련 모회사의 이사회 결의없이 합병소멸시킨 경우 상법상의 제재 내용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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