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00 비조치의견

자통법 제4조 3항 채무증권과 관련한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4조제3항의 지방채증권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을 의미하며

ㅇ 기업어음증권은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어음은 지방채증권이나 기업어음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본문

요청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어음이 법 제4조제3항의 지방채증권 또는 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어음이 법 시행령 제183조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 해당 어음을 종합금융회사 및 단기금융회사에서 취급(인수, 중개)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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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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