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01
비조치의견
영업소재지 변경시 기준일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변경등록 의무자가 대부업을 등록한 개
인사업자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자에 실제 당해 대부업자가 영업소 이전을 완료하였다면, 그 입주일자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하며, 그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임대차계약서상에 계약일자와 입주일자가 상이할 경우 기준일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는 대부업자등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재사항(‘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변경등록신청서 등)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변경등록 의무자가 대부업을 등록한 개인사업자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자에 실제 당해 대부업자가 영업소 이전을 완료하였다면, 그 입주일자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하며, 그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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