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02
비조치의견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정보미제공 고객에게 투자권유 가능범위의 유무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4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하는 바,
ㅇ ‘정보미제공 고객’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법상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투자위험이 큰 증권투자나 거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투자권유가 불가능함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일반투자자(‘정보미제공 고객’)를 상대로 비상장증권․관리종목지정증권․고위험채무증권 투자 또는 신용거래․파생상품거래 등 ‘투자위험이 큰 증권투자나 거래’에 대한 투자권유를 금지하고 있는 바
ㅇ ‘정보미제공 고객’에 대하여 ‘투자위험이 큰 증권투자나 거래’ 외에 모든 투자권유가 금지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