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08 비조치의견

증권관련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매수상의 의문점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위탁증거금의 징수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등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ㅇ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율규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본문

요청 내용

□ 매도담보대출의 담보가 된 매도금액을 추가매수주문의 위탁증거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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