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09 비조치의견

은행의 외화CD 발행 관련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화CD는 자본시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있는 예금이므로 그 발행은 투자매매업이지만

ㅇ 동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로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제3조에 따르면 외화CD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

ㅇ 동법 제7조에 따라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적용이 배제되나 투자성 있는 예금의 경우에는 투자매매업 적용대상

□ 은행이 외화CD를 발행할 경우에 자통법 제7조 본문을 적용하여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보아

ㅇ 금융투자업에 대한 별도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외화CD를 투자성 있는 예금으로 보아 제7조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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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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