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10 비조치의견

부동산관련분야 석사의 범위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상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중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 요건 충족여부는 해당 학위와 관련되어 있는 학문의 구체적 내용이 부동산운용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다만, 질의하신 내용 중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부동산 관련분야 학위의 종류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음

ㅇ 참고로 자본시장법 제286조에 따라 부동산 운용전문인력의 등록, 요건심사 및 관리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요건 중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의 개념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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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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