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11
비조치의견
자산운용보고서 비용집행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 자본시장법 부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자본시장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종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 보험회사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 및 교부 비용은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2009.2.4) 이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2조제5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 겸영 보험회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보고서
작성ㆍ교부비용의 자본시장법 상 부담주체 및 시행시기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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