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17 비조치의견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제도’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 신탁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정보제공인”이 사업정보를 수집하여 회사에 단순히 제공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으로서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o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사업정보제공인이 사업 정보를 수집하여 신탁업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예상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을 협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정보제공인의 정보제공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여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동 법의 취지에 부합합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부동산신탁회사가 “사업정보제공 수수료 보상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신규 신탁사업을 수주하는 경우

ㅇ 동 제도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제도에 위배되는지 여부

* 직원 외의 사업정보제공인이 신탁회사와 사업정보제공협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사업정보를 제공하며, 동 정보를 이용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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