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18
비조치의견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제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 상정하신 콜센터는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위탁을 받거나 기타 계약에 의하여 그 금융기관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부용역의 상대방이 금융기관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등에 의하여 콜센터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외부용역인 점을 고려하여 상기 콜센터의 고객응대업무시 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등의 규정 준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자기앞수표 관련 고객응대를 위해
외부용역으로 콜센터를 운용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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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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