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19
비조치의견
금융실명법 관련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2009. 4. 14, 전화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퇴직연금사업자간 정보공유 가능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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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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