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19 비조치의견

금융실명법 관련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2009. 4. 14, 전화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퇴직연금사업자간 정보공유 가능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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