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20 비조치의견

주식 대량보고(5%룰)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함에 있어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제4항에 따라 최초 보고 및 변동 보고를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제4호의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자이며, 집합투자업자 및 보험회사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고시기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자는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또는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며,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 한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4조는 일정한 자 중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전문투자자라 하더라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가 적용됩니다.

향후,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담당자(2156-99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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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량보고(5%룰)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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