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의 제출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 주권비상장법인이 그 주주를 대상으로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동 주주는 모집ㆍ매출의 판단기준인 50인의 투자자에서 제외되므로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모집 또는 매출로 보지 않음(자본시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다만, 과거에 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도 모집ㆍ매출의 판단기준인 50인의 투자자에 포함되므로 50인 이상의 주주에 대한 유상증자는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른 신고서 또는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
□ 2009년 중 1차로 이루어진 유상증자 당시 주주수가 338명이라면 동 증자 이전에 특정주주(기존주주 4인)의 주식을 인수한 자가 50인 이상이고 그 취득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매출에 해당할 수 있으며,
◦ 이러한 행위가 매출로 인정되는 경우 그 매출 이후에는 비상장법인이 그 주주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모집 또는 매출로 인정되므로,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09. 1. 21일자 유상증자도 모집에 해당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유상증자(주주수 338명, 모집가액 41억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한편, 특정주주의 주식 처분 행위 및 ’09. 1. 21일자 유상증자가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ㆍ매출한 자 등은 자본시장법 제429조 및 제444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향후,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담당자(2156-99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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