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22 비조치의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조제1호차목에 따르면,

ㅇ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일정한 친족 등과 합하여 30% 이상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질의하신 사례에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 병원의 공동대표가 본인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는 해당 병원의 법적 형태, 공동대표의 선임 또는 해임 절차와 방법, 본인의 해당병원 경영사항에 대한 영향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이사인 본인과 본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병원의 공동대표의 관계에 대해,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본인과 임원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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