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 권유시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의 금융위 제출시한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 법 제153조는 “제152조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이라고 하고, 법 제15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 시행령 제160조는 교부의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 제153조의 “제공하는 날”이란 결국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른 교부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이 불명확하여 권유자가 법 제153조에 따른 제출의무의 이행시기를 알기 어렵고, 법 제153조의 취지가 위임장 용지 등을 특정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를 발송하는 때에 교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위임장 용지 등의 비치장소로서 명의개서대행회사의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과 달리 “본점,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본점에 이를 비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담당자(2156-99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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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대리행사 권유시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의 금융위 제출시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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