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24 비조치의견

직원이 ㅇㅇㅇㅇ(주)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 보호예수가 적용되는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ㅇ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상

상장법인의 일반공모증자에 참여한 직원이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호예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ㅇ 다만, 그 직원이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서 취득후 6개월이내에 매각할경우

대상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향후,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담당자(02-2156-99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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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ㅇㅇㅇㅇ(주)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 보호예수가 적용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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