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25 비조치의견

국내자산에 대한 외부위탁시 20% 한도는 개별펀드 기준인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 기준인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다목의 단서규정에서 “원화자산의 20% 범위내에서의 운용․운용지시업무 위탁”에 관한 법규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함

※ [참고] 원화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탁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 경우로 한정됨

본문

요청 내용

국내 자산에 대한 제3자 위탁시 한도(20%)는 개별펀드 기준인지 또는 동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총액 기준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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