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26 비조치의견

역외 사모펀드의 국내 판매관련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01조제3항에 따른 동 조 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은 환매 등이 허용되는 역외펀드만 국내등록을 허용한다는 취지이므로 GP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LP의 지분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 同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GP의 동의절차 없이도 LP가 자기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는 경우 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역외에서 설립된 사모펀드를 국내 전문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금융위에 등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01조제1호다목 및 동조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同 요건 중 제301조제2호다목의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환매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액의 회수가 가능할 것”과 관련하여

ㅇ 역외사모펀드 중 GP(운용자)의 동의를 얻어 LP(재무적투자자)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한 경우 同 규정에 합치하는 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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