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27
비조치의견
역외투자일임업자 등의 업무위탁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역외투자일임업자 등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 동법 제42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 제8조, 제100조제1항 참고
ㅇ 따라서 원화자산의 운용업무나 원화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는 투자일임․자문자산 총액의 20%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에게만 위탁이 가능함
ㅇ 외화자산의 운용업무나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는 투자일임․자문자산 총액의 100%범위에서 국내에서 역외투자일임업자등으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 투자일임․자문업자에게도 위탁이 가능함.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역외투자일임업자 또는 역외투자자문업자(이하 ‘역외투자일임업자 등’이라 함)의 경우 동법 제4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업무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ㅇ 즉 역외투자일임업자 등이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또는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를 외국 투자일임업자 등에 위탁이 가능한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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