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28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 직무 수행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관련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4조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주권관련 사채권, 장내파생상품 등
**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등은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등
ㅇ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은행 영업점의 직원이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것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자본시장법 제63조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정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 조항은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51조에 따라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 영업점의 펀드 판매인력이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매매 규제를 적용받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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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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