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29 비조치의견

자사주펀드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의 가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 자사주간접투자기구 자본시장법 부칙 제28조<제8965호, 2007.8.3>에 따라 간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간투법 제91조제11호, 시행령 제76조제3항제5호, 시행규칙 제29조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제3항,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투자신탁계약 등이 해지ㆍ종료된 때에 자기의 주식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 설정한 자사주펀드를 해지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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