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30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관련 규정의 해석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12호에서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을 전문투자자로 정하고 있는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등과 같이 별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금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의 기금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른 법정 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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