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31
비조치의견
사외이사 선임관련 자본시장법과 상법 규정이 비일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25조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일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며, 상법 제542조의8은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상장법인에 대하여 비상장법인보다 강화된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상장법인인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외이사 요건과 상법 제542조의8제1항에 따른 사외이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법 제25조제1항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사외이사를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1/2이상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상법 제542조의8제1항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사외이사를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선임하도록 규정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면서 상장법인인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 구성 요건은 어느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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