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32
비조치의견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의 해석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제3호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란 집합투자기구에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거래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동 법 제238조에서 정한 평가방법과 같이 제3자의 입장에서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o 따라서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간의 “환헤지를 목적으로 하는 선물환거래”가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제3호의 “일방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로 이루어질 경우 거래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와 거래하고자 할 때
◦ 집합투자기구에 불리하지 않거나, 시장가격에 비추어 공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진다면 같은 항 제3호의 "유리한 거래"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가 “환헤지를 목적으로 하는 선물환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5조제5호는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와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의 매매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가 “환헤지를 목적으로 하는 선물환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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