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33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의 겸직 가능 업무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준법감시인은 자본시장법 제28조제5항 각 호의 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겸직이 가능함

ㅇ 다만, 해당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준법감시업무 외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준법감시인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제28조제5항에 언급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이외의 업무수행 가능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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