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34 비조치의견

종금사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산정 방법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수관계가 없는 대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자본시장법 제343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ㅇ 해당 대주주별(해당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로 각각 산정․적용함이 타당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제343조제1항에서는 종금사의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25%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시행령 제338조제1항에서 해당 종금사 자기자본의 15%와 해당 대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종금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해당 종금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자기자본을 곱한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 특수관계가 없는 대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용공여 한도는 각각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로 보아야 하는지,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의 한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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