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35
비조치의견
주된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개념(금융서비스국 자산운용과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상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이란 당해 집합투자규약의 투자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자산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ㅇ 예를들어 주식형 펀드의 채권형 펀드로의 전환과 같이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할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의미
ㅇ 당해 집합투자규약 상 투자목적에 채권과 주식의 편입비율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 (소위 “ 자산분배형 집합투자기구”)에는 그 범위 내에서 편입하는 자산간 비중이 변경되는 것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른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는 경우
ㅇ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의 의미가 아래의 2가지 해석 중 어떠한 것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음
* 집합투자규약의 투자목적에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산 (금융투자업규정 제4-69조 제2항)
① 집합투자재산으로 투자한 주된 개별자산(주식, 채권, CP 등)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인지?
② 舊자산운용협회의 「간접투자상품 및 판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 펀드의 분류에 따라 금감원에서 약관을 승인해준 증권펀드 내의 펀드유형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인지?
* 예 : 주식형펀드를 채권형펀드로 변경 또는 채권형펀드를 주식형펀드로 변경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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