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36
비조치의견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정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제1호 라목의 비고 2. 가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평가자 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5년이상 감정평가분야 또는 부동산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여기서 “부동산 경력”이란 단순히 시공사나 개발시행사에서 근무여부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으며,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o 참고로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자본시장법 제286조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인력관리팀 (02-2003-9401)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제1호 라목의 비고 2. 가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인정요건* 중 “부동산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의 범위에 “시공사나 개발시행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해당하는지 여부
*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분야 또는 부동산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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