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37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께서 질의하신 “투자자예탁금” 민원 관련입니다.
2. 먼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일부 겸영금융투자업자(산은, 기은, 보험사, 은행)의 경우 투자자 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 외의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으며, 만일 동 겸영금융투자업자가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동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함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ㅇ 이때 위의 “신탁”의 범위에 은행의 신탁이 포함될 수 있는지 알고 싶음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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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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