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38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4항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 자본시장법(§103④)은 부동산신탁업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 개발사업별 사업비*의 15%이내에서는 별도의 금전신탁업 인가가 없어도 금전의 수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비=(공사비+광고비+분양비 등)-(부동산 취득가액+등기비용 등)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제103조제4항은 부동산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예외적으로 금전신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임

ㅇ 부동산신탁업자가 금전신탁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舊신탁업법 제3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는 토지개발사업을 위한 금전신탁인수업무의 영위요건을 별도로 규정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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