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39 비조치의견

손해보험회사의 겸영, 부수업무의 범위 관련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보험업법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상담 업무를 보험회사의 겸영가능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긍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금융위원회 보험과 이종민 사무관(2156-98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 또는 보험설계사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상담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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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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