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제한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재 영업중인 법인 대부업자등의 임원
(대표이사)이 벌금형 확정으로 인하여 대부업법 제4조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시․도지사는 동 대부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3조제2항).
본문
요청 내용
ㅇ 과거 벌금형 선고로 인해
현재 대부업 법인이 등록취소가 되어야 하는데 회사의 지분을 정리하고, 대부업의 재등록 또는 신규 등록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 제4조에서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의 등록제한사유로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1호)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동조 제7호에서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고 등록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제4조).
ㅇ 대부업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대부업자등(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대부업법 제4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대부업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 중 등록취소 부분과 관련하여, 현재 영업중인 법인 대부업자등의 임원(대표이사)이 벌금형 확정으로 인하여 대부업법 제4조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시․도지사는 동 대부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3조제2항).
ㅇ 또한 대부업등의 등록제한사유 적용과 관련하여, 등록취소된 법인과 벌금형 선고로 인하여 등록취소에 이르게 한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4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간 대부업등의 등록이 제한됩니다. 한편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대부업법 제4조제7호 등에 따라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부업등의 등록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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