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41 비조치의견

중개사/대리점간 동일계약 취급관련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담보내용이나 목적이 동일하고 단지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는 계약이라면 전체적으로 보아 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의 계약은 계약의 목적, 계약 당사자간(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계약체결 의도, 그러한 계약에 이르게 된 배경, 거래계(업계)의 계약관행 등 다른 사유로 인해 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이 아니라고 반증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 법원은 우리 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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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대리점간 동일계약 취급관련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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