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42 비조치의견

자통법(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독립성 검토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 및 규정 제5-14조는 합병당사회사의 감사인은 합병에 대한 외부평가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자산양수도에도 준용됩니다.

◦ 사안의 경우 C회사는 자산양수도의 당사회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따라서 E회계법인은 규정 제5-14조제6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C회사 주식의 가치 평가에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는 등의 이유로 부실평가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평가제한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담당자(2156-99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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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독립성 검토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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