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43 비조치의견

수익자 총회개최에 관한건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익자총회 안건상정여부” 민원 관련입니다.

2. 먼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자본시장법(§190③)은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소집목적과 이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수익자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대상 안건에는 제한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수익자총 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자본시장법 (§188②)에서 별도로 열거하고 있음 .

4. 기타 동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수익자총회에서 아래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할 때,

ㅇ 동 사항들이 수익자총회 소집요건을 충족하는 안건인지 알고싶음

※ 안건 목록

1. 펀드의 운용결과 보고

2. 향후 동 펀드 운용계획

3. 주요 자료 요청 및 확인

4. 기타 서류제출 요구

① 간접투자자산 명세서

② 간접투자증권기준 가격대장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펀드회계장부 사본일체)

④ 자산매매거래내역서

⑤ 사업 및 대출약정서 변경에 따른 변경시점의 수지분석표

⑥ 주요 계약 변경시 수익자 총회 미개최․미통지 사유와 통지했다면 근거 입증자료 등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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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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