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44 비조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 제2호 내용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및 관세법에 의한 관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과징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과징금 체납자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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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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