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45 비조치의견

자통법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과 외국본점간의 정보교류차단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겸영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도 정보교류 차단조항(자본시장법 제45조)이 적용됨

ㅇ 따라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만을 겸영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외국 본점과의 정보교류 차단 조항(법 제45조제2항)이 적용됨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 중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만을 겸영 인가받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외국본점과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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