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46 비조치의견

자통법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상장 지분증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여야 함

ㅇ 다만, 채권(주식관련 사채권 제외) 또는 MMF 등은 규제 대상인 상장 지분증권 등이 아니므로 별도로 CMA계좌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음

□ 증권저축 계좌에서 매매할 수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ㅇ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토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가목)

ㅇ 증권저축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없는 금융투자상품에 한해 위탁계좌(또는 위탁거래용 CMA계좌)를 통한 거래가 가능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증권저축, 위탁, CMA 계좌를 각각 개설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그리고 증권저축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없는 금융투자상품이 있는 경우는 증권저축 계좌를 위탁 또는 CMA계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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