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47 비조치의견

자통법 제45조의 해석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제45조제2항)에 따르면 은행 등 겸영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는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겸직․파견 규제가 적용됨

ㅇ 따라서 은행의 임직원이 계열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제45조의 규제대상이 아님

ㅇ 다만, 은행의 금융투자업 직무 수행 부서에 소속된 형태로 계열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할 경우로서

- 해외현지법인이 외국금융투자업자일 경우 파견시 금감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 해외현지법인이 외국금융투자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파견이 금지되므로 소속 부서를 금융투자업 미수행 부서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직원으로서 08년부터 계열 증권회사의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 근무중(자산운용업 라이센스 취득 및 역외펀드 설정․운용업무)

ㅇ 해외 현지법인 파견도 임직원의 겸직․파견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ㅇ 지주사내 계열사의 해외 현지법인으로의 파견은 가능한지 여부 및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ㅇ 금융위 승인 방법 및 규정 시행일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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