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48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시행후 임직원매매 관련 증권저축과 위탁계좌를 동일한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하나의 금융투자업자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으므로(법 제63제1항, 영 제64조제3항)
ㅇ 특정계좌를 통해서는 특정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없는 등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 증권저축계좌나 위탁계좌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ㅇ 증권저축계좌와 위탁계좌를 하나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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