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49 비조치의견

파생결함증권의 만기 결제 방법에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가연계증권의 만기시 결제 방법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본문

요청 내용

□ 주가연계증권의 만기시 결제 방법은 현금 결제로 제한되는지, 실물 결제도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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