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49
비조치의견
파생결함증권의 만기 결제 방법에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가연계증권의 만기시 결제 방법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본문
요청 내용
□ 주가연계증권의 만기시 결제 방법은 현금 결제로 제한되는지, 실물 결제도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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