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50
비조치의견
자통법 28조(내투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6항의 해석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28조제6항은 준법감시인의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 규정으로서
ㅇ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조항(동조 제5항)과 별도로 준법감시인이 실질적으로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하는 규정임
ㅇ 종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도 겸직금지 규정과 별도로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정하고 있었음
□ 자본시장법령상 준법감시인의 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ㅇ 자본시장법 제28조제6항의 취지를 감안할 때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는 등 준법감시인의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제28조제6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ㅇ 동 법 제28조제6항의 신설 근거 및 목적
ㅇ 준법감시인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가 감사처럼 별도의 편제로 편성을 해야 되는지, 본부나 팀 내에 속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제정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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