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51 비조치의견

증권회사의 겸영업무 중 3개월 프로젝트대출의 만기 연장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제1항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만기를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ㅇ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자가 동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 이러한 기준은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겸영업무로서 만기 3개월 이내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바,

◦ 금융투자업자가 3개월 이내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행한 이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예: 금융시장 상황상 ABS발행이나 대출채권의 매각 등이 어려운 경우 등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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