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52
비조치의견
증권 . 선물 투자상담사의 위탁계좌 및 옵션전용계좌 거래에 대한 가능 유무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법 제63조)
ㅇ 자기명의로 매매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1인 1계좌만 허용되고,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정기적으로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자본시장법이 시행되었으므로 기존 전담투자상담사는 투자권유 위탁이 허용된 '투자권유대행인'(법 제51조)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ㅇ 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종전과 같이 임직원에 준하여 관련 규제 등을 적용하고 있음
본문
요청 내용
□ 증권회사에서 증권ㆍ선물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는 자 또는 증권회사 직원이
ㅇ 자신의 명의로 직접 위탁계좌ㆍ선물계좌ㆍ옵션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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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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