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5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ㆍ이용되도록 하고 있는 바,
- 보유하고 있거나 집중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동 목적으로만 조회ㆍ이용할 경우 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동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문서로서 동의를 얻지 않고 전화녹취를 통해 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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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