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54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9 유권해석 신청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9조제6항의 금융기관이 아닌 자도 신용정보업자를 통하여 동 주체의 대출현황 및 채무보증현황 등을 제공ㆍ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9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9조6항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개인의 대출현황 및 채무보증현황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9조제6항의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신용정보업자를 통하여 동 주체의 대출현황, 채무보증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지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