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5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유권해석 요청건에 답변에 대한 재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용정보업자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 또는 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의 취지는 신용정보업자에게 보관된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을시 이를 수정하라는 의미입니다.

ㅇ 한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전 등록된 채무불이행정보는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7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발생일로 보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전 등록된 채무불이행정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삭제 또는 정정 의무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한 채무불이행정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신용정보법 제25조에 의하여 정정청구가 가능한지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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